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집행기준 (2024.10.31)
2024.10.31
2020.10.28
2018.08.22
2017.02.21
2014.11.30
20120700
20101200
오류신고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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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칙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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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1【국제거래의 정의 및 거래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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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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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3【국외특수관계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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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1【지분소유에 의한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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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2【공통의 이해관계 등에 의한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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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3【제3자의 개입에 의한 특수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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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간접소유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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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1【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우선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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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4-1【국제거래에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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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1【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제2절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_7 (6-0-1∼35-72-1)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6-0-1∼20-0-1)
제1관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6-0-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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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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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1【정상가격에 의한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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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정상가격의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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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5-1【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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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6-1【재판매가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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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7-1【원가가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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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8-1【거래순이익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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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8-2【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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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9-1【이익분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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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1-1【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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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2-1【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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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2-2【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 정상가격 계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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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2-3【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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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2-4【동일한 차입금에 대하여 피보증인의 담보 제공 외에도 보증인의 지급보증이 제공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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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3-1【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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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3-2【가격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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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4-1【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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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4-2【비교가능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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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4-3【적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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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5-1【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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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5-2【사분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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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5-3【거래의 통합분석 및 다년도 자료분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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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7-1【무형자산을 공동개발하기 위한 정상원가분담액에 의한 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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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8-1【실현 기대편익에 의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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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제3자 개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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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0-1【상계거래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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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1【체약상대국의 과세조정에 대한 대응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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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0-2【소득조정대상금액이 외화로 결정된 경우 적용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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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1【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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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2【반환이자 계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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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0-3【이전소득금액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의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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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23-1【출자의 증가로 사내유보처분한 금액의 사후관리】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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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4-0-1【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절차】
제3관 국제거래 자료 제출 및 가산세 적용 특례 (16-0-1∼17-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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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0-1【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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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38-1【제출 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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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37-1【국제거래명세서등 제출기한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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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6-33-1【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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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0-1【가산세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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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39-1【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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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7-39-2【가산세 적용 특례를 위한 합리성 인정 기준】
제4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18-0-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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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8-0-1【내국세와 관세의 과세가격 간 사전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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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9-0-1【관세의 경정처분에 따른 국세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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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0-1【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22-0-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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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1【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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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0-2【지급보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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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5-1【국외지배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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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6-1【차입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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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6-2【차입금의 원화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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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7-1【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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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7-2【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한 자본금 비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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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8-1【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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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8-2【지급이자와 할인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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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9-1【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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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49-2【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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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50-1【금융업의 범위와 적용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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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51-1【업종별 배수 적용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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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51-2【비교가능한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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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51-3【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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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2-52-1【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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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3-0-1【제3자 개입 차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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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4-54-1【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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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5-0-1【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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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6-0-1【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27-0-1∼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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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0-1【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배당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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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61-1【실제발생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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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62-1【실제부담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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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66-1【실제부담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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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7-66-2【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 방법 및 실제 배당시 적용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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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8-0-1【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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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8-0-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시 같은 지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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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1【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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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9-0-2【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시 수동소득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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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0-1【배당간주금액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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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1-0-1【배당간주금액의 익금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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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0-1【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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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0-2【이전가격 사전승인으로 소득조정시 이미 익금에 산입한 배당간주금액의 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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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0-3【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익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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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68-1【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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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0-1【배당간주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33-0-2【배당간주금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절의2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34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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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4의 2-0-1【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5-0-1∼3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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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0-1【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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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71-1【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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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71-2【국외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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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72-1【외국납부세액공제】
제3장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48-0-1∼49-0-1)
제1절 국가 간 조세협력
제2절 상호합의절차 (48-0-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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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0-1【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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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9-0-1【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적용하는 특례규정】
제4장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52-0-1∼56-0-1)
제1절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5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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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2-0-1【해외금융계좌 등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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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0-1【해외금융계좌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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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93-1【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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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93-2【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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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3-94-1【실질적 소유자 정의 및 소유비율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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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4-95-1【신고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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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5-0-1【해외금융계좌 수정ㆍ기한 후 신고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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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6-0-1【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소명 요구】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61-0-1∼84-0-1)
제1절 통칙 (61-0-1∼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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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1-0-1【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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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2-0-1【적용대상,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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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4-0-1【기업의 소재지】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66-0-1∼7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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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6-0-1【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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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7-0-1【조정대상조세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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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9-0-1【실효세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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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0-1【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추가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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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1-0-1【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제3절 추가세액의 과세 (72-0-1∼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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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2-0-1【소득산입규칙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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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3-0-1【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제4절 특 례 (74-0-1∼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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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0-1【최소적용 제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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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5-0-1【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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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7-0-1【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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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0-1【전환기 적용면제】
제5절 신고 및 납부 등 (83-0-1∼8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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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3-0-1【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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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4-0-1【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외국납부세액공제 (57-0-1∼57의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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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외국납부세액공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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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1【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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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2【「한ㆍ중 조세조약」 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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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3【간접외국납부세액의 국외원천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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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4【원천징수되지 않은 외국법인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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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5【외국세법에 의해 원천징수된 소득세와 영업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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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6【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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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7【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배당확정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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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0-8【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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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1【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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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2【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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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3【D/A 지연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여부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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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4【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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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5【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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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6【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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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7【간접외국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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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8【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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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9【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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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94-10【외국납부세액공제의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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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7의 2-0-1【동업기업과세특례를 선택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법】
제2절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91-0-1∼98의 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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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외국법인 과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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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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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0-1【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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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0-2【외국법인의 외국항행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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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1【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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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2【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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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3【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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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4【손금불산입 대상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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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5【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대손충당금 구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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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6【해외증권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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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의 2-1【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의 토지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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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의 2-2【수증자 등이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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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의 2-3【외국법인이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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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29의 3-1【외국법인 본ㆍ지점 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익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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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30-1【국내사업장과 본점 등의 거래에 대한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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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30-2【본점 등의 경비배분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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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30-3【공통경비 배분시 원화환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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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2-131-1【특수관계자에게 유가증권 양도시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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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1【국내원천 이자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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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2【국내원천 이자소득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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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3【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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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4【국내원천 배당소득의 범위】
add
집행기준 93-0-5【외국법인의 주식배당과 무상주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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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6【국내원천 부동산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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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7【국내원천 선박 등 임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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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8【선박ㆍ항공기 등 임대소득 국내원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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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9【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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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10【인적용역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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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11【연구결과물에 대해 상업적 이용의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고 지급하는 연구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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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12【사용료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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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13【부동산 등 양도소득 및 과세대상 자산ㆍ권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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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14【외국법인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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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15【과세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add
집행기준 93-0-16【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발행주식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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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0-17【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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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132-1【제3국간 국제운항조건으로 지급한 용선료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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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132-2【기계설비도입에 부수되는 설치ㆍ조립용역 등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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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132-3【투자소득 등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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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3-132-4【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add
집행기준 93-132-5【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대가】
add
집행기준 93-132-6【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 구분】
add
집행기준 93-132-7【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add
집행기준 93-132-8【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기술도입의 대가】
add
집행기준 93-132-9【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대가의 소득구분】
add
집행기준 93-132-10【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add
집행기준 93-132-11【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 기준】
add
집행기준 93-132-1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제외 요건】
add
집행기준 93-132-13【장내파생상품거래를 통해 취득한 소득】
add
집행기준 93-132-14【특수관계가 없는 외국법인간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시 시가 적용여부】
add
집행기준 93의 2-0-1【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add
집행기준 94-0-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add
집행기준 94-0-2【특정활동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포함되는 경우】
add
집행기준 94-0-3【종업원 파견에 따른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add
집행기준 94-0-4【건설공사현장 등의 존속기간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94-133-1【외국보험회사협회의 영업행위】
add
집행기준 94-133-2【독립대리인의 요건】
add
집행기준 94-133-3【특수관계기업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add
집행기준 95-0-1【외국법인의 적용세율】
add
집행기준 95-135-1【외국법인의 재해손실세액공제】
add
집행기준 95의 2-0-1【외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96-0-1【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add
집행기준 96-0-2【조세조약상 지점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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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134-1【지점세 과세대상 송금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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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134-2【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지점세 과세대상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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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6-134-3【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과세대상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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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7-0-1【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add
집행기준 97-0-2【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세법상 협력의무】
add
집행기준 97-136-1【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add
집행기준 97-136-2【중간예납 및 분납과 이자상당가산액】
add
집행기준 98-0-1【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add
집행기준 98-0-2【원천징수의무에 따른 가산세】
add
집행기준 98-0-3【원천징수의무자】
add
집행기준 98-0-4【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 계산】
add
집행기준 98-0-5【세금공제 후 금액을 대가로 약정시 과세표준 계산】
add
집행기준 98-0-6【공연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add
집행기준 98-137-1【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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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8-137-2【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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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8의 2-0-1【외국법인이 국내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의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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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8의 4-0-1【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적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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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8의 5-0-1【특정지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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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8의 6-0-1【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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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8의 7-0-1【이자ㆍ배당 및 사용료에 대한 세율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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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8의 7-0-2【「한ㆍ인도 조세조약」 등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포함 여부】
제3장 소득세법
제1절 비거주자의 납세의무 (119-0-1∼156의 5-207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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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9-0-1【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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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9-0-2【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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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9-0-3【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의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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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9-0-4【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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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9-0-5【비거주자 국내원천 양도소득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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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9-0-6【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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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1-0-1【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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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2-0-1【비거주자 종합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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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6-0-1【비거주자 분리과세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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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6-183-1【분리과세시 유가증권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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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6-183-2【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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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6의 2-0-1【비거주자가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과세기준을 충족하게된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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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6의 2-0-2【비거주자가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ㆍ납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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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6의 2-0-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이 양수하는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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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27-0-1【비거주자에게 인정상여 처분시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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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31-0-1【송금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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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6-0-1【내국법인의 해외연락사무소에 고용된 비거주자 급여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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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6-0-2【지급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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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6의 5-0-1【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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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56의 5-207의 7-1【비거주 연예인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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