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19198호
2023.12.31, 법률 제 19934호
2022.12.31, 법률 제 19198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20.03.31, 법률 제 17151호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8.12.31, 법률 제 16106호
2017.12.30, 법률 제 15331호
2016.03.02, 법률 제 14048호
2014.12.30, 법률 제 12865호
2014.01.01, 법률 제 12171호
2012.12.18, 법률 제 11551호
2012.06.01, 법률 제 11461호
2010.01.01, 법률 제 09917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8.01.09, 법률 제 08839호
2007.04.11, 법률 제 08343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4.12.31, 법률 제 07320호
2001.12.29, 법률 제 06537호
1997.08.28, 법률 제 05374호
1991.12.27, 법률 제 04452호
1976.12.31, 법률 제 02945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6.12.22, 법률 제 02924호
1971.12.28, 법률 제 02323호
1961.12.02, 법률 제 00786호
1961.04.10, 법률 제 00599호
1959.12.21, 법률 제 00523호
1958.07.24, 법률 제 00491호
1956.12.31, 법률 제 00420호
1952.12.15, 법률 제 00265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12.01, 법률 제 00164호
1950.03.10, 법률 제 00110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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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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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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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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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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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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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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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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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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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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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세액의 환급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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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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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세액의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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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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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질문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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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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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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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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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22.12.31>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連帶)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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