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3426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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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2조의 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 add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 add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 add 제4조
  • add 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 add 제5조의 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 add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 add 제6조의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 add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 add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 add 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 add 제10조
  • add 제11조 【현금납부】
  • add 제11조의 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 add 제11조의 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 add 제11조의 4【환급절차】
  • add 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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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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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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