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342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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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3.20, 대통령령 제 00292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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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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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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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금전소비대차증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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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add
제3조 【동산 양도증서의 범위】
add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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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add
제5조의 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add
제6조 【채무의 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add
제6조의 2【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자문서의 범위】
add
제7조 【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add
제8조 【기재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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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완문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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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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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현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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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과세대상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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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인지세 납부기한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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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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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재금액 변경 시의 세액 계산】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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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지세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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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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