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집행기준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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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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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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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문서작성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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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3【새로운 문서의 작성으로 보지 않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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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4【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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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5【과세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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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1【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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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하나의 문서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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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3【과세문서에서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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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과세문서 및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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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2【실질내용의 판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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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3【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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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4【과세문서에 포함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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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5【과세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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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6【과세문서에 대한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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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7【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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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8【영화상영권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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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9【입어권의 양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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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0【시설물이용권에 관한 증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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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1【해외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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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2【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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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의 2-1【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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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의 2-2【팩토링거래약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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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의 3-1【도급 및 위임문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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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2의 3-2【하도급계약서 및 공사도급실적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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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3-1【동산과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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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1【계속적ㆍ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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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의 2-1【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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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의 2-2【상품권 등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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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5의 2-3【상품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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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6-1【채무보증에 관한 증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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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6의 2-1【과세대상 전자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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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7-1【과세문서의 판단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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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1【기재금액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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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2【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 작성시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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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3【기재금액이 불분명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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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4【계약유형에 따른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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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5【변경계약서와 새로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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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1【기재금액의 구체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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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2【기재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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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3【양도에 관한 증서에 있어서의 기재금액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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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4【추정금액 등이 기재된 문서의 기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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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5【기재금액으로 보지 않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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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6【기재금액과 관련한 그밖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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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8-7【차등정액세 대상문서의 기재금액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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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1【보완문서의 과세문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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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1【보완문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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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9-2【변경계약서 또는 보완문서 작성으로 보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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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비과세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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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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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3【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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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4【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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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5【외국대사관 등이 작성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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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6【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가 작성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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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7【국가대행역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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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8【공공사업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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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9【주택의 의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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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0【어음인수 및 보증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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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1【유가증권의 의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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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2【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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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3【신용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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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4【법원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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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5【국가 등과 계약한 국ㆍ공유지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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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0-1【국가 등과 작성한 문서의 인지 첨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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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1【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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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0-2【과세문서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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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의 2-0-1【결정 및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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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의 3-0-1【세액의 환급 및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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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의 3-11-1【현금납부시의 환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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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의 3-11의 3-1【과오납금의 환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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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의 4-0-1【납부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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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1-1【현금납부시의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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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11-2【인쇄 또는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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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0-1【세액의 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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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2-1【변경계약서의 세액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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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12-2【보완문서의 세액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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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소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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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0-1【질문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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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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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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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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