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집행기준 (2024.10.31)
2024.10.31
2020.10.28
2018.08.22
2014.11.30
20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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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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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1【증권거래세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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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2【증권거래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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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1【외국증권시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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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1【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권 또는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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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2【과세대상 여부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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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2-0-3【외국법인간 분할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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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1【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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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3-0-2【거래 유형별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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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4-0-1【증권거래세 납세지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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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1【주권 등의 양도시기인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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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5-0-2【조건부매매계약에 따른 주권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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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1【비과세되는 주권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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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2【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비과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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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3【증권거래세 면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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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6-0-4【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에 대한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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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1【증권거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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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2【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시가액과 정상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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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3【양도가액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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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4【외국법인이 다른 외국지주회사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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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5【청산으로 보유주식을 주주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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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6【상장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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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7【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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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8【양도대금의 일부를 나중에 받기로 한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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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9【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주식양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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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10【이자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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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11【대금을 외화자산, 부채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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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12【매매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대가가 다른 경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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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7-4-13【재무적 투자자가 매도선택권 행사 철회 후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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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5-1【증권거래세법상 세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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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8-5-2【대금의 일부를 프리미엄 형태로 받은 경우 적용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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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9-0-1【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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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1【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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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0-0-2【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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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11-0-1【증권거래세 경정ㆍ수시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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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집행기준 1-0-1【증권거래세의 의의】
증권거래세란 주권 또는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자가 세액을 부담하는 조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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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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