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01113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13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69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897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45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78호
2019.07.03, 기획재정부령 제 00740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23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59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08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4호
2011.04.01, 기획재정부령 제 00200호
2010.04.14, 기획재정부령 제 00150호
2009.05.11, 기획재정부령 제 00081호
2004.10.01, 기획재정부령 제 00394호
2001.04.02, 기획재정부령 제 00192호
1994.07.01, 기획재정부령 제 01989호
1993.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956호
1993.05.07, 기획재정부령 제 01926호
1979.01.04, 기획재정부령 제 01377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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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add
제1조의 2【본점일괄납부】
add
제1조의 3【거래징수】
add
제1조의 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add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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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4조 【조사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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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
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1. 동경증권거래소
2. 런던증권거래소
3. 도이치증권거래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호
의 외국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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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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