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01113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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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add 제1조의 2【본점일괄납부】
  • add 제1조의 3【거래징수】
  • add 제1조의 4【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 add 제2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 add 제3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4조 【조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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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9.5.11>
  • 1. 동경증권거래소
  • 2. 런던증권거래소
  • 3. 도이치증권거래소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기능이 유사한 거래소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6조제1항제2호의 외국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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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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