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35359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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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외국의 유가증권시장】
  •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1조의 3【본점일괄납부】
  • add 제1조의 4【납세지의 판정기준】
  • add 제2조 【양도의 시기】
  • add 제3조 【비과세양도】
  • add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 add 제5조 【탄력세율】
  • add 제6조 【거래징수】
  • add 제6조의 2【주권매매 관련 사항의 통지】
  • add 제6조의 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 add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 add 제8조 【경정】
  • add 제8조의 2
  • add 제9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 add 제10조 【명령사항】
  • add 제11조 【질문ㆍ검사】
  • add 제12조 【서식】
  • add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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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외국의 유가증권시장) 「증권거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개정 2005.2.19, 2008.2.29, 2009.2.3, 2020.2.11>
  • 1. 뉴욕증권거래소
  • 2.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 3. 기타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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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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