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기준 2-0-1【상속의 범위】① 상속: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② 유증: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수유자(상속인 아닌 자를 포함)에게 사망을 원인으로 증여하는 것③ 사인증여: 피상속인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하며, 채무로 공제되는 증여채무 이행 중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④ 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상속인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을 분여 받는 것⑤ 유언대용신탁(신탁계약에 의해 위탁자의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 또는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⑥ 수익자연속신탁(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이 소멸하고 타인이 새로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