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01135호
2025.07.04, 기획재정부령 제 01135호
2025.03.21, 기획재정부령 제 01108호
2024.03.22, 기획재정부령 제 01049호
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979호
2022.03.18, 기획재정부령 제 00899호
2021.03.16, 기획재정부령 제 00832호
2020.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780호
2019.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719호
2018.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658호
2017.03.10, 기획재정부령 제 00605호
2016.12.27, 기획재정부령 제 00586호
2016.03.21, 기획재정부령 제 00557호
2015.03.13, 기획재정부령 제 00481호
2014.03.14, 기획재정부령 제 00412호
2013.02.23, 기획재정부령 제 00327호
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10호
2012.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267호
2011.07.29, 기획재정부령 제 00226호
2011.07.26, 기획재정부령 제 00223호
2010.09.20, 기획재정부령 제 00169호
2010.03.31, 기획재정부령 제 00141호
2009.04.23, 기획재정부령 제 00074호
2008.04.30, 기획재정부령 제 00020호
2008.02.28, 기획재정부령 제 00603호
2007.10.29, 기획재정부령 제 00579호
2006.12.28, 기획재정부령 제 00534호
2006.10.27, 기획재정부령 제 00372호
2006.07.05, 기획재정부령 제 00512호
2006.04.25, 기획재정부령 제 00505호
2005.03.19, 기획재정부령 제 00425호
2003.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342호
2002.12.31, 기획재정부령 제 00288호
2002.04.04, 기획재정부령 제 00256호
2001.04.03, 기획재정부령 제 00195호
2000.12.18, 기획재정부령 제 00170호
2000.04.03, 기획재정부령 제 00137호
1999.12.31, 기획재정부령 제 01354호
1999.05.07, 기획재정부령 제 00079호
1998.03.20, 기획재정부령 제 00009호
1997.04.19, 기획재정부령 제 00629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add
제2조의 2【공과금】
add
제2조의 3【통장등의 범위】
add
제3조
add
제4조
add
제4조의 2【매출액의 계산방법】
add
제5조 【가업상속의 공제한도 및 순서】
add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add
제6조의 2【가업상속입증서류】
add
제7조 【영농상속】
add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add
제9조
add
제9조의 2【동거주택 인정범위】
add
제9조의 3【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예외사유】
add
제10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률 등】
add
제10조의 2【이자손실분 계산방법】
add
제10조의 3【소득세 상당액의 계산】
add
제10조의 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add
제10조의 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add
제10조의 6【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add
제10조의 7【지배주주의 판정】
add
제10조의 8【수혜법인의 사업부문별 회계의 구분경리】
add
제10조의 9【사업기회 제공방법】
add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등】
add
제11조의 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add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add
제13조의 2【공익법인등의 의무이행 신고대상 등】
add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add
제14조의 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add
제14조의 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add
제14조의 4【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add
제14조의 5【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add
제14조의 6
add
제14조의 7【신탁재산의 변경】
add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add
제15조의 2【임대가액의 계산】
add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add
제16조의 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add
제16조의 3【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add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add
제17조의 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add
제17조의 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add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add
제18조의 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add
제18조의 3【전환사채등의 평가】
add
제18조의 4【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add
제1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add
제19조의 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add
제19조의 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add
제19조의 4【물납신청 철회 및 수납가액 재평가 신청】
add
제19조의 5【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add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add
제20조의 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add
제21조 【공익법인등 임직원 등에 대한 가산세의 예외가 되는 연구원의 요건】
add
제21조의 2
add
제22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add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add
제24조 【일반서식】
add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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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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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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