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2024.03.15)
2024.03.15
2019.12.23
2011.05.20
2008.07.25
2000.10.12
1998.02.25
부칙
오류신고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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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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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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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주소의 판정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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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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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외국인의 주소지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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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상속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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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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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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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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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 2-0…1【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시 상속세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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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종업원단체에 대한 증여세과세 삭제(20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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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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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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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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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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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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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 2-0…1【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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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선적이 없는 선박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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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영업상의 권리의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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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실종선고에 의한 상속개시의 경우 과세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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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주된 재산의 소재지】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7조∼제30조)
제1절 상속재산 (제7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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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상속재산의 범위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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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상속개시후 명의이전된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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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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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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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퇴직급여 등의 범위 】
제2절 비과세 (제11조∼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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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공공단체의 범위 삭제(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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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치료비 등의 상속세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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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제13조∼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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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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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동시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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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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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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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채무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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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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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공과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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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장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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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는 처분재산 등의 가액계산】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제16조∼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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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1【공익법인등의 범위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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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2【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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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3【이사선임 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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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4【출연자의 사용인 범위 삭제(2011.5.20.)】
제5절 상속공제 (제18조∼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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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가업ㆍ영농상속의 사후관리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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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1【가업상속 판정기준 삭제(202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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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2【영농상속판정기준 삭제(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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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 2-15…1【가업상속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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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 2-15…2【가업상속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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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 3-16…1【영농상속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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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의 3-16…2【영농상속의 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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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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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그 밖의 인적공제(2019.12.23. 제목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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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일괄공제의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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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1【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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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1【재해손실공제 】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25조∼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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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제7절 세액공제 (제28조∼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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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증여세액공제금액의 한도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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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1【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31조∼제59조)
제1절 증여재산 (제31조∼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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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증여재산 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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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국외재산 국내반입의 경우 증여세 과세제외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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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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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삭제(2019.12.23.)】
add
31-23…5【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삭제(2019.12.23.)】
add
31-24…6【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 삭제(2019.12.23.)】
add
32-24…1【증여재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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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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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1【법인이 자산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또는 저가로 양수ㆍ도한 경우 삭제(20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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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6…2【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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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1【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가액 합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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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배제 삭제(20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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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2【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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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1【합병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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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2【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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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3【합병시 증여세 과세대상의 판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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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4【상장법인등의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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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5【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이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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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증자ㆍ감자의 증여시기 삭제(20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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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9…2【상장법인 등의 증자전ㆍ후 1주당 평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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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0…1【전환사채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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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1【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시 결손법인 정의 삭제(2019.12.23.)】
제2절 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제44조∼제45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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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3…1【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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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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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의 2-0…2【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하여 환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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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의 2-0…3【주식의 명의개서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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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의 2-0…4【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시점】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제46조∼제47조)
add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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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부와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과세가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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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증여세 합산과세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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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무환수입시에 수증자가 납부한 관세의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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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부대비용의 증여세과세가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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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5【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add
47-36…6【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불산입 (제48조∼제5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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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7…1【공익법인 보유주식 등의 계산 삭제(2000.10.12.)】
add
48-38…2【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add
48-38…3【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add
48-38…4【수익사업용 재산의 운용소득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기준 】
add
48-38…5【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등】
add
48-39…6【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add
48-39…7【공익법인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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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8【출연재산의 평가 】
제5절 증여공제 (제53조∼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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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1【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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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6…2【직계존비속 판정기준】
제6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55조∼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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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증여세의 과세최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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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시 할증과세액의 계산 】
제7절 세액공제 (제58조∼제59조)
제4장 재산의 평가 (제60조∼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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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재산평가시 계산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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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2【시가적용시 평가기준일 삭제(20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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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3【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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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1【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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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2【철거대상건물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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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0…3【환지예정지의 평가 】
add
61-50…4【도로 등의 평가】
add
62-52…1【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add
63-0…1【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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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증자ㆍ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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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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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4【비상장주식평가시 사업개시의 시기 삭제(2000.10.12.)】
add
63-54…5【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법인 삭제(20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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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6【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add
63-55…7【영업권의 순자산가액 포함 삭제(200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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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8【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
add
63-55…14【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
add
63-56…9【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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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10【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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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11【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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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12【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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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13【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삭제(2019.12.23.)】
add
63-56…14【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 외화환산손익】
add
63-58의 2…15【신주인수권증서 등의 평가 삭제(2008.7.25.)】
add
64-59…1【영업권의 평가】
add
65-0…1【연부 또는 월부로 취득하여 상환완료전인 재산의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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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담보제공된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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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3…2【수개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삭제(2000.10.12.)】
add
66-63…3【공동담보된 재산의 평가방법 】
add
61-50…5【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 삭제(2011.5.16.)】
제5장 신고와 납부 (제67조∼제75조)
제1절 신고 (제67조∼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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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1【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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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1【신고세액 공제방법 】
제2절 납부 (제70조∼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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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연부연납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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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7…2【연부연납과 담보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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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3【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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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8…4【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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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2【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합산신고누락한 경우 가산세 삭제(2008.7.25.)】
add
72-0…1【경정시 연부연납 가산금의 환급】
제6장 결정과 경정 (제76조∼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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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1【가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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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1…1【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제7장 보 칙 (제80조∼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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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1【공신력있는 감정가액에 대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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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주소의 판정 삭제(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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