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2013.01.01)
2013.01.01
20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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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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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1【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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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2【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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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제2장 감 면 (제6조∼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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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6-1【자경농민의 판단 삭제(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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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10-1【농어업인 융자관련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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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31-1【임대 공동주택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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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0의 2-1【감면대상 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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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0의 2-2【감면대상 1주택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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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0의 2-3【감면유예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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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1-1【학술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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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1-2【학교명의 취득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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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1-3【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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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6-1【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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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46-2【기업부설연구소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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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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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50-2【면제 대상에 대한 과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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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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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64-1【선박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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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65-1【사업용항공기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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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66-1【교환받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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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68-1【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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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72-1【별정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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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73-1【대체취득 감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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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73-2【대체취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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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법78-1【다른 법에 의해 산업단지로 의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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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특법4-1【공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공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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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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