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운영 예규 (2023.07.01)
2023.07.01
2022.10.25
2019.05.3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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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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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공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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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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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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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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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농어업인 융자관련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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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장애인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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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임대 공동주택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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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학교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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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학교명의 취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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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학교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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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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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종교 및 제사단체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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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정당한 사유 판단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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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제사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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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선박 등에 대한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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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교환받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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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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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별정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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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대체취득 감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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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대체취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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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의2-1【합병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이 다수인 경우의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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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4-1【공익】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
제1호
의 「공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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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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