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0054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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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감면 신청】
  • add 제2조의 2【자경농민 농지 감면 및 자영어민 어업용 토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 add 제2조의 3【연평균 입소 인원의 계산】
  • add 제3조 【외국인관광객 투숙 실적 신고서】
  • add 제3조의 2【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신청】
  • add 제4조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 【부동산등의 수용 등 확인서】
  • add 제6조 【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 add 제7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add 제8조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add 제8조의 2【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등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 add 제9조 【영세개인사업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 add 제10조 【지방세 감면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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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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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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