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003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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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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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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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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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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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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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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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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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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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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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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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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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2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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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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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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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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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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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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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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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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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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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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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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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3장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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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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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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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조
국세징수법
및 본령에서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세무서장,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을 말한다. 본령중 시, 읍면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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