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좌에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1. 관청 또는 공서로부터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2. 관청 또는 공서에 봉직하는 자가 직무상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에 관하여 관청 또는 공서에 제출하는 증서 5. 농지개발영단이 발하는 출자증권 6. 농회, 수산업회,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연합회가 발하는 출자증권 또는 저금통장 7. 저금통장, 적금통장 또는 적금증서(貯蓄銀行의 貯金 또는 積金에 對하여 發하는 것에 限한다) 8. 농회가 발하는 저금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것 9. 기재금액이 5백원 미만인 상품권 10. 매매장기 11.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1천원 미만 또는 기재금액이 없는것 12. 송장 13. 기재금액이 1천원 미만이거나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것 또는 영업에 관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유흥음식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영수증 14. 주채무증서에 병기한 담보계약서 15. 어음 또는 증권의 배서 또는 이에 병기한 영수증 16. 주권 또는 채권에 기재한 양도의 증명서 17.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18. 어음 또는 증권의 거절증서 19. 어음 또는 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20. 농업창고증권 21. 전당표 또는 전당물통장(典當 營業者가 發하는것에 限한다) 22. 근무통장 23. 승거권, 승선권 또는 각종 입장권 24.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와 제30호의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