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00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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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좌에 게기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관하여서는 인지세를 과하지 아니한다.
  • 1. 관청 또는 공서로부터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 2. 관청 또는 공서에 봉직하는 자가 직무상 발하는 증서 또는 장부
  • 3.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발하는 증서
  • 4. 자선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에 관하여 관청 또는 공서에 제출하는 증서
  • 5. 농지개발영단이 발하는 출자증권
  • 6. 농회, 수산업회, 어업조합 또는 어업조합연합회가 발하는 출자증권 또는 저금통장
  • 7. 저금통장, 적금통장 또는 적금증서(貯蓄銀行의 貯金 또는 積金에 對하여 發하는 것에 限한다)
  • 8. 농회가 발하는 저금증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1천원 미만인 것
  • 9. 기재금액이 5백원 미만인 상품권
  • 10. 매매장기
  • 11. 물품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서로서 그 기재금액이 1천원 미만 또는 기재금액이 없는것
  • 12. 송장
  • 13. 기재금액이 1천원 미만이거나 금액의 기재가 없는 것 또는 영업에 관하지 않는 영수증 또는 유흥음식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영수증
  • 14. 주채무증서에 병기한 담보계약서
  • 15. 어음 또는 증권의 배서 또는 이에 병기한 영수증
  • 16. 주권 또는 채권에 기재한 양도의 증명서
  • 17.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 18. 어음 또는 증권의 거절증서
  • 19. 어음 또는 증권의 복본 또는 담본
  • 20. 농업창고증권
  • 21. 전당표 또는 전당물통장(典當 營業者가 發하는것에 限한다)
  • 22. 근무통장
  • 23. 승거권, 승선권 또는 각종 입장권
  • 24.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와 제30호의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것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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