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00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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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증서 또는 장부에 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에 상당한 인지를 첩용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인의 압날 또는 일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서는 증서 또는 장부 1개마다 탈세액의 20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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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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