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05156호
2022.01.06, 법률 제 18724호
2020.12.22, 법률 제 17655호
2019.12.31, 법률 제 16837호
2018.12.31, 법률 제 16111호
2017.12.19, 법률 제 15229호
2016.03.22, 법률 제 14096호
2015.12.29, 법률 제 13628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1.01, 법률 제 11615호
2010.12.27, 법률 제 10401호
2008.12.26, 법률 제 09274호
2008.01.09, 법률 제 08838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4.12.31, 법률 제 07324호
2000.12.29, 법률 제 06302호
1996.08.14, 법률 제 05156호
1993.12.31, 법률 제 04670호
1978.12.05, 법률 제 03104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집행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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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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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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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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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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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양도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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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비과세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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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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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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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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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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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시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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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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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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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장부의 비치·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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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명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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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질문·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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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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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株券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다만,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거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가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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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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