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05156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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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10조 【신고와 납부】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가산세】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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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6.8.14>
  • 1. 증권거래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이하 "場外仲介會社"라 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
  •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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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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