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96.8.14> 1. 증권거래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중개회사(이하 "場外仲介會社"라 한다)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 2. 제1호외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주권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수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