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株式引受機構가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함에 있어서 청약된 주권총수가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 양도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