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05156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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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10조 【신고와 납부】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가산세】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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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비과세양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2.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請約된 株券總數가 賣出하고자 하는 株券總數에 未達된 株券을 株式引受機構가 引受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함에 있어서 청약된 주권총수가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주권총수에 미달된 주권을 주식인수기구가 인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권등 양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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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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