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05156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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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정의<개정 1993.12.31>】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양도의 시기】
  • add 제6조 【비과세양도】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add 제10조 【신고와 납부】
  • add 제11조 【경정】
  • add 제12조 【수시부과】
  • add 제13조 【징수】
  • add 제14조 【가산세】
  • add 제15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6조 【명령사항】
  • add 제17조 【질문·검사】
  • add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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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세율)
  • ①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000분의 5로 한다.
  • ②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권거래소 또는 장외중개회사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개정 199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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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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