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05193호
2025.03.14, 법률 제 20777호
2024.02.06, 법률 제 20194호
2023.12.31, 법률 제 19932호
2023.09.14, 법률 제 19702호
2023.08.08, 법률 제 19590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3.03.21, 법률 제 19251호
2022.12.31, 법률 제 19195호
2021.12.21, 법률 제 18591호
2020.12.29, 법률 제 17799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4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19.12.31, 법률 제 16846호
2019.12.10, 법률 제 16761호
2019.11.26, 법률 제 16596호
2019.08.27, 법률 제 16568호
2018.12.31, 법률 제 16102호
2018.12.24, 법률 제 16057호
2018.03.20, 법률 제 15522호
2017.12.19, 법률 제 15224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12.20, 법률 제 14388호
2016.01.19, 법률 제 13796호
2015.12.15, 법률 제 13557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3.18, 법률 제 12420호
2014.01.01, 법률 제 12168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09호
2011.12.31, 법률 제 11130호
2011.07.25, 법률 제 10924호
2011.07.25, 법률 제 10907호
2011.07.14, 법률 제 10854호
2010.12.27, 법률 제 10411호
2010.06.10, 법률 제 10366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5.20, 법률 제 10305호
2010.02.04, 법률 제 10000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10.01.01, 법률 제 09916호
2008.12.26, 법률 제 09269호
2008.02.29, 법률 제 08863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28호
2007.05.17, 법률 제 08435호
2007.04.11, 법률 제 08347호
2007.04.11, 법률 제 08346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07.13, 법률 제 07580호
2005.01.14, 법률 제 07335호
2003.12.30, 법률 제 07010호
2002.12.18, 법률 제 06780호
2000.12.29, 법률 제 06301호
2000.01.12, 법률 제 06124호
1999.12.28, 법률 제 06048호
1998.12.28, 법률 제 05582호
1998.01.08, 법률 제 05498호
1997.12.31, 법률 제 05493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add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add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add
제5조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add
제6조 【과세관할】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add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제2절 비과세
add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add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add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 상속공제
add
제18조 【기초공제】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add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add
제21조 【일괄공제】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add
제23조 【재해손실공제】
add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
add
제28조 【증여세액공제】
add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add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add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add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add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add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add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add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add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add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add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add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add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add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add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add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add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add
제52조 【준용규정】
제5절 증여공제
add
제53조 【증여재산공제】
add
제54조 【준용규정】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제7절 세액공제
add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add
제59조 【준용규정】
제4장 재산의평가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add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add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add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add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add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add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add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add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add
제69조 【신고세액공제】
제2절 납부
add
제70조 【자진납부】
add
제71조 【연부연납】
add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add
제73조 【물납】
add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add
제75조 【준용규정】
제6장 결정과경정
add
제76조 【결정·경정】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add
제78조 【가산세등】
add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제7장 보칙
add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add
제81조 【납세관리인등】
add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add
제84조 【질문·조사】
add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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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세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
중 "상속세법 제20조(
동법
제34조의7
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
"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
"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
"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제3호
"상속세법"을 "
상속세및증여세법
"으로 하며,
제36조
제2항
중 "상속세법"을 "
상속세및증여세법
"으로 한다.
③
소득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
제1항
중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본문
"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
"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
제2호
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
"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
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
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
중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을 각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
"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3항
중 "상속세법
제28조
제3항
·
제4항
및
제28조의2
"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
제5항
및
제72조
"로 한다.
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세법
제29조의2
"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2항
"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
·
제20조의2
·
제21조
·
제25조
·
제26조
·
제28조
·
제28조의2
·
제29조의3
·
제29조의4
·
제31조
·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제47조
,
제53조
,
제56조 내지 제58조
,
제68조
,
제69조
제2항
,
제70조 내지 제72조
,
제76조
,
제78조
제1항
·
제2항
및
제81조
제1항
"으로 한다.
⑦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
제2호
중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4항
및
제66조
"로 하며,
제13조
제1항
제2호
중 "상속세법
제32조의2
"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
"로 한다.
⑧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
제1항
중 "상속세법"을 "
상속세및증여세법
"으로, "
제8조의3
제1항
제2호
"를 "
제74조
제1항
제2호
"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
에 규정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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