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051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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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공제】
  • add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add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add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 add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 add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add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 add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add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 add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 add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 add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add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add 제52조 【준용규정】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6조 【결정·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등】
  • add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1조 【납세관리인등】
  • add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 add 제84조 【질문·조사】
  • add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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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전 3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去來實績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3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증자·합병등이 있는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외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2. 제1호외의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 2. 제1항제1호 다목에 규정된 주식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장외거래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 또는 증권업협회에 유가증권신고등을 한 법인의 주식
  •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 ④예금·저금·적금등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예입총액과 같은 날 현재 이미 경과한 미수이자 상당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 상당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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