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051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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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과세가액 산입】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공제】
  • add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add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add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 add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 add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add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 add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add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 add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 add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42조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 add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add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add 제52조 【준용규정】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6조 【결정·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등】
  • add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1조 【납세관리인등】
  • add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 add 제84조 【질문·조사】
  • add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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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1조 (납세관리인등)
  • ①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7조·제68조 및 제70조의 신고·납부 및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세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1항제4호 나목중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하며, 동호 다목중 "상속세법 제20조"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로 한다.

    ②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하며, 제36조제2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제1항중 "상속세법 제29조의4제2항 본문"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020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다목"으로 하며, 동법 부칙 제14조와 법률 제4664호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중 "상속세법 제9조제1항"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⑤토지초과이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28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제4항·제5항 및 제72조"로 한다.

    ⑥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상속세법 제29조의2"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2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상속세법 제20조·제20조의2·제21조·제25조·제26조·제28조·제28조의2·제29조의3·제29조의4·제31조·제31조의2 및 제31조의3"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 내지 제58조,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 내지 제72조, 제76조, 제78조제1항·제2항 및 제81조제1항"으로 한다.

    ⑦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4항 및 제66조"로 하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상속세법 제32조의2"를 "법률 제4805호 상속세법중개정법률 제32조의2"로 한다.

    ⑧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410호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부칙 제5조제1항중 "상속세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
  • ②세무서장등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의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정상속인·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이 법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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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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