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을 상속인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5년전부터 계속하여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인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등을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④제19조제2항 본문 및 동항 각호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