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개발지역으로서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2.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총리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법 제1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