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5. 제3호 및 제4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