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51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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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 add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 add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 제2절 증여의제등
  • add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 add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 add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 add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등】
  • add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 add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
  • add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3조 【장외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 add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3조 【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 add 제84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5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 add 제86조 【질문·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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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다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 2. 총리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5. 제15조제6항·제16조제5항·제17조제2항·제18조제3항·제19조제3항·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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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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