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00629호
2025.07.04, 총리령 제 01135호
2025.03.21, 총리령 제 01108호
2024.03.22, 총리령 제 01049호
2023.03.20, 총리령 제 00979호
2022.03.18, 총리령 제 00899호
2021.03.16, 총리령 제 00832호
2020.03.13, 총리령 제 00780호
2019.03.20, 총리령 제 00719호
2018.03.19, 총리령 제 00658호
2017.03.10, 총리령 제 00605호
2016.12.27, 총리령 제 00586호
2016.03.21, 총리령 제 00557호
2015.03.13, 총리령 제 00481호
2014.03.14, 총리령 제 00412호
2013.02.23, 총리령 제 00327호
2012.12.31, 총리령 제 00310호
2012.02.28, 총리령 제 002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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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3, 총리령 제 00074호
2008.04.30, 총리령 제 00020호
2008.02.28, 총리령 제 00603호
2007.10.29, 총리령 제 00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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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27, 총리령 제 003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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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총리령 제 00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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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31, 총리령 제 00342호
2002.12.31, 총리령 제 00288호
2002.04.04, 총리령 제 00256호
2001.04.03, 총리령 제 00195호
2000.12.18, 총리령 제 00170호
2000.04.03, 총리령 제 00137호
1999.12.31, 총리령 제 01354호
1999.05.07, 총리령 제 00079호
1998.03.20, 총리령 제 00009호
1997.04.19, 총리령 제 00629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공과금】
add
제2조 【통장등의 범위】
add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add
제4조 【사용인의 정의】
add
제5조 【가업상속】
add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add
제7조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add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add
제9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add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률】
add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add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add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add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add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add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add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add
제19조 【임대가액의 계산】
add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add
제21조 【상속개시등의 통지등】
add
제2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add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add
제24조 【일반서식】
add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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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공과금)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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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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