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0062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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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공과금】
  • add 제2조 【통장등의 범위】
  • add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4조 【사용인의 정의】
  • add 제5조 【가업상속】
  • add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 add 제7조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 add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 add 제9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10조 【토지무상사용이익률】
  • add 제11조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 add 제14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16조 【지상권의 평가등】
  • add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등】
  • add 제18조 【매매기준가격등】
  • add 제19조 【임대가액의 계산】
  • add 제20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 add 제21조 【상속개시등의 통지등】
  • add 제2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23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 add 제24조 【일반서식】
  • add 제25조 【공익법인관련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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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5항제5호 및 영 제16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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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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