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0558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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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目的)】
  • add 제2조 【(定義)】
  • add 제3조 【(다른 法律과의 관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와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正常價格에 의한 課稅調整)】
  • add 제5조 【(正常價格의 算出方法)】
  • add 제6조 【(正常價格算出方法의 사전승인)】
  • add 제7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8조 【(相計去來의 인정)】
  • add 제9조 【(所得金額調整에 따른 所得處分 및 稅務調整)】
  • add 제10조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add 제11조 【(國際去來에 대한 資料提出義務)】
  • add 제12조 【(資料提出義務 불이행에 대한 制裁)】
  • add 제13조 【(加算稅 적용의 特例)】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14조 【(配當으로 看做된 利子의 損金不算入)】
  • add 제15조 【(第3者 介入去來)】
  • add 제16조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 適用順序)】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17조 【(特定外國法人의 留保所得의 配當看做)】
  • add 제18조 【(적용범위)】
  • add 제19조 【(配當金額의 益金歸屬時期)】
  • add 제20조 【(實際配當金額의 益金不算入)】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21조 【(國外贈與에 대한 贈與稅 課稅特例)】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22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要件)】
  • add 제23조 【(相互合意節次의 開始日과 終了日)】
  • add 제24조 【(不服申請期間과 徵收猶豫등의 適用特例)】
  • add 제25조 【(賦課除斥期間의 特例)】
  • add 제26조 【(納稅者의 協助義務)】
  • add 제27조 【(相互合意結果의 施行)】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28조 【(租稅條約상의 所得區分의 우선적용)】
  • add 제29조 【(利子·配當 및 使用料에 대한 源泉徵收稅率의 適用特例)】
  • add 제30조 【(租稅徵收의 委託)】
  • add 제31조 【(租稅情報交換)】
  • add 제32조 【(稅務調査協力)】
  • add 제33조 【(租稅條約의 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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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 ②과세당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①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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