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②과세당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거래가격산정방법등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납세의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하는 납세의무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1차에 한하여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복신청 또는 상호합의절차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세당국 및 관련기관은 당해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