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1, 법률 제 20612호
2023.12.31, 법률 제 19928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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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1, 법률 제 185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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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8, 법률 제 06779호
2000.12.29, 법률 제 06304호
2000.12.29, 법률 제 06299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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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0조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法人稅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配當金 또는 分配金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법 제18조 제2호 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 제3항 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199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