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차입금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개정 1997·3·29>
1.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