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597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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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add 제11조 【사전승인여부의 결정등】
  •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20조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 add 제21조 【자료제출기한 연장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
  •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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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①법 제14조제1항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손금불산입액 =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적수-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적수의 3배 또는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종별 배수÷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차입금 적수
  • ②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라 함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 할인료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제1항에서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출자금액"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에 당해 내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8·12·31>
    부칙 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하며, 제25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4항"으로 하고, 제25조제5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27조제1항 본문·제28조 및 제28조의2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36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하며, 제36조의2제2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41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 ④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개정 1996·12·31>
  • 1.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주식 소유를 통하여 한개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이 모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이하 "직렬출자관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비율은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다.
  • 2. 국외지배주주와 내국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에 대한 납입자본금 비율은 각각의 직렬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납입자본금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 ⑤법 제1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부칙 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하며, 제25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4항"으로 하고, 제25조제5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27조제1항 본문·제28조 및 제28조의2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36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하며, 제36조의2제2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41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 ⑥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부칙 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하며, 제25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4항"으로 하고, 제25조제5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27조제1항 본문·제28조 및 제28조의2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36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하며, 제36조의2제2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41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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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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