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597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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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add 제11조 【사전승인여부의 결정등】
  •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20조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 add 제21조 【자료제출기한 연장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
  •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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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의2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①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동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개정 1998·12·31>
    부칙 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하며, 제25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4항"으로 하고, 제25조제5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27조제1항 본문·제28조 및 제28조의2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36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하며, 제36조의2제2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41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 ②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 제26조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만, 동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8·12·31>
    부칙 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하며, 제25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4항"으로 하고, 제25조제5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27조제1항 본문·제28조 및 제28조의2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36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하며, 제36조의2제2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41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 1. 특정외국법인이 중간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에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당해 내국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중 이미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취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 ③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2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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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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