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법인세법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된 순서에 따라 동 유보소득으로부터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개정 1998·12·31>
②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 한다)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법인세법제18조제2호에 규정한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제26조제3항에 규정한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본다. 다만, 동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8·12·31>
1. 특정외국법인이 중간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한다)에 실제배당 당시의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중 과거 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이미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간 당해 내국인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중 이미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취급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③제2항의 규정은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사이에 2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