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597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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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add 제11조 【사전승인여부의 결정등】
  •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 add 제20조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 add 제21조 【자료제출기한 연장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
  •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 제6장 상호합의절차
  •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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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 ①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거주자는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5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개정 1998·12·31>
  • 1. 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부칙 1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하며, 제25조제3항중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3조제4항"으로 하고, 제25조제5항 및 제6항중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7조"로 하며, 제27조제1항 본문·제28조 및 제28조의2중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을 각각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으로 하고, 제36조의2제1항중 "법인세법 제19조 각호"를 "법인세법 제16조제1항 각호"로 하며, 제36조의2제2항중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를 "법인세법 제18조제2호"로 하고, 제41조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으로 한다.

    ②내지 ⑥생략
  •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
  •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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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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