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159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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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특수관계의 세부기준】
add
제3조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제2장 국외특수관계자의거래에대한과세조정
add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add
제5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
add
제6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add
제7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제출등】
add
제8조 【통상의 이윤의 계산】
add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add
제10조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add
제11조 【사전승인여부의 결정등】
add
제12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add
제13조 【사전승인의 취소등】
add
제14조 【체약상대국의 사전승인 등의 활용】
add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add
제16조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add
제17조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신청절차등】
add
제18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시 세무조정방법】
add
제19조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방법】
add
제20조 【자료제출기한의 연장신청 및 통지】
add
제21조 【자료제출기한 연장등을 위한 정당한 사유】
add
제2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add
제23조 【납세의무자의 과실여부 판정】
제3장 국외지배주주에게지급하는이자에대한과세조정
add
제24조 【차입금의 범위】
add
제25조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add
제26조 【업종별 배수】
add
제27조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add
제28조 【원천징수세액 조정】
add
제28조의 2【서식제출】
제4장 조세피난처의법인소득에관한과세조정
add
제29조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add
제30조 【조세피난처의 결정】
add
제31조 【배당가능유보소득의 산출】
add
제32조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add
제33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add
제34조 【주식등의 보유판정】
add
제35조 【적용범위의 판정요건】
add
제36조 【주된 사업의 판정】
add
제36조의 2【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 방법】
add
제37조 【과세자료의 제출】
제5장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add
제38조 【국외증여재산의 시가산정등】
제6장 상호합의절차
add
제39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신청등】
add
제40조 【불복신청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add
제41조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add
제42조 【상호합의결과의 보고 및 통보】
제7장 국가간조세협력
add
제43조 【거주자증명서 발급절차】
add
제44조 【조세징수의 위탁절차】
add
제45조 【위탁받은 조세징수의 처리절차】
add
제46조 【징수된 조세의 송금】
add
제47조 【조세정보교환절차】
add
제48조 【세무조사 협력】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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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9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등)
①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거주자(이하 이 장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 각 4부를 과세연도 개시일전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등을 기재한 총리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
2.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등에 관한 설명자료
3.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4.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5조
제2항
및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5.
제7조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6.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7.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②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 대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1차에 한하여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연장승인신청서를 사전승인된 기간의 만료전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기 전까지는 당초의 사전승인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전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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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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