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시행령 15976호

법 령 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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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add 제1조의 2【납세의무자】
  • add 제1조의 3【납세지의 판정기준】
  • add 제2조 【양도의 시기】
  • add 제3조 【비과세양도】
  • add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 add 제5조 【탄력세율】
  • add 제6조 【거래징수】
  • add 제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8조 【갱정】
  • add 제9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0조 【명령사항】
  • add 제11조 【질문·검사】
  • add 제12조 【서식】
  • add 제13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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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12·30, 1998·12·31>
  • 1. 주권등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00분의 10(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권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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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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