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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09.17, 대통령령 제 11508호
1983.09.06, 대통령령 제 11221호
1981.08.10, 대통령령 제 10445호
1979.03.03, 대통령령 제 09356호
1978.12.30, 대통령령 제 09236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 단서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5·12·30, 1998·12·31> 1. 주권등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외국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경우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주권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5년의 기간중 그 주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총액의 100분의 10(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주권등을 포함하여 계산한다)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