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00086호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 01114호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 01048호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983호
2022.03.18, 재정경제부령 제 00901호
2021.03.16, 재정경제부령 제 00840호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 00772호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717호
2018.03.19, 재정경제부령 제 00663호
2017.03.17, 재정경제부령 제 00613호
2016.04.06, 재정경제부령 제 00559호
2015.12.02, 재정경제부령 제 00520호
2015.09.30, 재정경제부령 제 00499호
2015.03.13, 재정경제부령 제 00484호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 00417호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 00336호
2012.02.28, 재정경제부령 제 00272호
2011.03.18, 재정경제부령 제 00189호
2010.03.31, 재정경제부령 제 00143호
2009.03.27, 재정경제부령 제 00063호
2008.04.28, 재정경제부령 제 00014호
2006.12.15, 재정경제부령 제 00533호
2005.03.19, 재정경제부령 제 00428호
2003.01.23, 재정경제부령 제 00298호
2001.04.03, 재정경제부령 제 00196호
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 00086호
1996.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605호
1996.03.30, 재정경제부령 제 00564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add
제3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add
제4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add
제5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add
제6조 【국제거래명세서】
add
제7조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add
제7조의 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add
제7조의 3【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add
제8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add
제9조 【거주지국 세법등<개정 1996.12.31>】
add
제9조의 2【잉여금의 조정】
add
제10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add
제10조의 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add
제10조의 3【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add
제11조 【국외출자명세서】
add
제12조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add
제13조 【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add
제14조 【상호합의종결통보서】
add
제15조 【거주자증명서등】
add
제16조 【조세징수위탁요청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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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①법
제11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
에 의한다.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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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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