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0008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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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등】
  • add 제3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등】
  • add 제4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
  • add 제5조 【소득금액계산특례신청서】
  • add 제6조 【국제거래명세서】
  • add 제7조 【자료제출기한연장신청서】
  • add 제7조의 2【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 add 제7조의 3【원천징수세액 조정명세서】
  • add 제8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 add 제9조 【거주지국 세법등<개정 1996.12.31>】
  • add 제9조의 2【잉여금의 조정】
  • add 제10조 【배당간주금액의 외화환산】
  • add 제10조의 2【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
  • add 제10조의 3【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add 제11조 【국외출자명세서】
  • add 제12조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등】
  • add 제13조 【불복청구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등】
  • add 제14조 【상호합의종결통보서】
  • add 제15조 【거주자증명서등】
  • add 제16조 【조세징수위탁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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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국제거래명세서)
  • ①법 제11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제거래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제거래명세를 증명할 수 있는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손익을 요약한 명세서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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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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