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0604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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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 add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add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 add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 add 제5조 【상속재산등의 소재지】
  • add 제6조 【과세관할】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add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11조 【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add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 add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등의 상속추정등】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6조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add 제17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8조 【기초공제】
  • add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 add 제20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21조 【일괄공제】
  • add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3조 【재해손실공제】
  • add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26조 【상속세 세율】
  • add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28조 【증여세액공제】
  • add 제29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30조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 제2절 증여의제등
  • add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 add 제33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 add 제34조 【보험금의 증여의제】
  • add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add 제36조 【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 add 제3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 add 제38조 【합병시의 증여의제】
  • add 제39조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
  • add 제40조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add 제41조의 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add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 add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 add 제43조
  • add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45조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add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등의과세가액불산입<개정1998.12.28>
  • add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 add 제49조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 add 제50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add 제51조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 add 제52조 【준용규정】
  • add 제52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53조 【증여재산공제】
  • add 제54조 【준용규정】
  • 제6절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55조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 add 제56조 【증여세 세율】
  • add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제7절 세액공제
  • add 제58조 【기납부세액공제】
  • add 제59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 add 제62조 【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 add 제64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5조 【기타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6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7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9조 【신고세액공제】
  • 제2절 납부
  • add 제70조 【자진납부】
  • add 제71조 【연부연납】
  • add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 add 제73조 【물납】
  • add 제74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
  • add 제75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6조 【결정·경정】
  • add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78조 【가산세등】
  • add 제79조 【경정등의 청구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80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1조 【납세관리인등】
  • add 제82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3조 【금융재산 일괄조회】
  • add 제84조 【질문·조사】
  • add 제85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 add 제86조 【부가세 부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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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조 (가산세등)
  • ①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申告한 財産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評價價額의 差異로 인하여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第71條 또는 第73條의 規定에 의하여 年賦延納 또는 物納을 申請한 경우에는 그 年賦延納 또는 物納이 許可되지 아니한 稅額을 포함하며, 이하 이 項에서 "未納付稅額"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9.12.28>
  • 1.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중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 제1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미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 미납부세액(第1號의 기간중 납부한 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잔액을 말한다)에 자진납부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③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또는 불분명한 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 ④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경과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同項 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所得稅 課稅期間 또는 法人稅 事業年度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주식등에 대하여 매년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99.12.28>
    부칙 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출연받은 재산의 규모·공익목적사업운용실적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신설 1999.12.28>
    부칙 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⑦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사업연도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신설 1999.12.28>
    부칙 7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한 공익법인등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하는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로 되어 있는 공익법인등이 동기준을 초과하는 인원의 1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 인원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 현재 제48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등이 그 초과분의 100분의 50이상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나머지를 2001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⑧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신설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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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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