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0605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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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징수의 순위】
  • 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 1996.12.30>】
  •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 add 제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 add 제8조 【시·군위탁징수】
  • add 제9조 【납세의 고지】
  • add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 add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 add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add 제14조 【납기전징수】
  • 제2절 징수유예
  • add 제15조 【징수유예】
  • add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 add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 add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add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add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 제3절 독촉
  • add 제21조 【가산금】
  • add 제22조 【중가산금】
  • add 제23조 【독촉과 최고】
  •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
  • add 제24조 【압류의 요건】
  • add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 add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 add 제27조 【질문검사권】
  • add 제28조 【참여자 설정】
  • add 제29조 【압류조서】
  • add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제2절 압류금지재산
  • add 제31조 【압류금지재산】
  • add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add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 add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
  • add 제34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 add 제35조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add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add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 add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 add 제39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 add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절 채권의압류
  • add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 add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 add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 add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 add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 add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 add 제49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
  • add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 add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add 제52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절 압류의해제
  • add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 add 제54조 【압류의 해제】
  • add 제55조 【인지세등의 면제】
  • 제9절 교부청구
  • add 제56조 【교부청구】
  • add 제57조 【참가압류】
  • add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등】
  • add 제59조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
  • add 제61조 【공매】
  • add 제62조 【수의계약】
  • add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64조 【공매장소】
  • add 제65조 【공매보증금】
  • add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 add 제68조 【공매통지】
  • add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 add 제70조 【공매공고기간】
  • add 제71조 【공매의 중지】
  • add 제72조 【공매참가의 제한】
  • add 제73조 【입찰과 개찰】
  • add 제74조 【재공매】
  • add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add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add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 add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 제11절 청산
  • add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81조 【배분방법】
  • add 제82조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 제12절 결손처분
  • add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add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
  • add 제86조 【결손처분】
  • add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add 제88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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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①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②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액을 징수유예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세무서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한 기간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체납처분(交付請求를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 ④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개정 19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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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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