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06053호
2024.12.31, 법률 제 20615호
2023.12.31, 법률 제 19927호
2023.07.18, 법률 제 19563호
2023.03.04, 법률 제 19228호
2022.12.31, 법률 제 19190호
2021.12.21, 법률 제 18587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06.09, 법률 제 17339호
2020.02.04, 법률 제 16957호
2019.12.31, 법률 제 16842호
2019.11.26, 법률 제 16652호
2018.12.31, 법률 제 16098호
2017.07.26, 법률 제 14839호
2016.12.20, 법률 제 14383호
2016.03.29, 법률 제 14116호
2016.03.02, 법률 제 14040호
2015.12.29, 법률 제 13622호
2014.11.19, 법률 제 12844호
2014.01.01, 법률 제 12163호
2013.07.17, 법률 제 11943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3.01.01, 법률 제 11605호
2011.12.31, 법률 제 11125호
2011.05.19, 법률 제 10682호
2011.04.04, 법률 제 10527호
2010.01.01, 법률 제 09913호
2009.04.01, 법률 제 09617호
2008.12.26, 법률 제 09265호
2007.12.31, 법률 제 08832호
2006.10.27, 법률 제 08055호
2006.04.28, 법률 제 07931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4.01.29, 법률 제 07116호
2003.12.30, 법률 제 07004호
2002.12.26, 법률 제 06805호
1999.12.31, 법률 제 060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3호
1997.12.13, 법률 제 05454호
1997.08.22, 법률 제 05371호
1996.12.30, 법률 제 05190호
1995.12.06, 법률 제 04981호
1994.12.22, 법률 제 04811호
1993.12.31, 법률 제 04673호
1993.06.11, 법률 제 04561호
1986.12.31, 법률 제 03912호
1983.12.19, 법률 제 03661호
1974.12.21, 법률 제 02680호
1973.02.01, 법률 제 02458호
1971.12.28, 법률 제 02331호
1967.11.29, 법률 제 01961호
1966.03.08, 법률 제 01753호
1964.12.31, 법률 제 01681호
1962.12.08, 법률 제 01207호
1961.12.08, 법률 제 00819호
1952.11.05, 법률 제 00257호
1951.06.22, 법률 제 00208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49.12.20, 법률 제 00082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징수의 순위】
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 1996.12.30>】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add
제7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add
제8조 【시·군위탁징수】
add
제9조 【납세의 고지】
add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add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add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add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add
제14조 【납기전징수】
제2절 징수유예
add
제15조 【징수유예】
add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
add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add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add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add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제3절 독촉
add
제21조 【가산금】
add
제22조 【중가산금】
add
제23조 【독촉과 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
add
제24조 【압류의 요건】
add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add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add
제27조 【질문검사권】
add
제28조 【참여자 설정】
add
제29조 【압류조서】
add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제2절 압류금지재산
add
제31조 【압류금지재산】
add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add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add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
add
제34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add
제35조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add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add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add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add
제39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add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제5절 채권의압류
add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add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add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add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add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add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add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add
제49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
add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add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add
제52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8절 압류의해제
add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add
제54조 【압류의 해제】
add
제55조 【인지세등의 면제】
제9절 교부청구
add
제56조 【교부청구】
add
제57조 【참가압류】
add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등】
add
제59조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
add
제61조 【공매】
add
제62조 【수의계약】
add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add
제64조 【공매장소】
add
제65조 【공매보증금】
add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add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add
제68조 【공매통지】
add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add
제70조 【공매공고기간】
add
제71조 【공매의 중지】
add
제72조 【공매참가의 제한】
add
제73조 【입찰과 개찰】
add
제74조 【재공매】
add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add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add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add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add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제11절 청산
add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add
제81조 【배분방법】
add
제82조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add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add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제12절 결손처분
add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add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
add
제86조 【결손처분】
add
제87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
add
제88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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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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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23조 (독촉과 최고)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2>
②세무서장은 제2차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내에 납부최고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1994·12·22>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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