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0605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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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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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개정 1996.12.30>】
  •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 add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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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징수 제1절 징수절차
  • add 제8조 【시·군위탁징수】
  • add 제9조 【납세의 고지】
  • add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
  • add 제11조 【납부기한의 지정】
  • add 제12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add 제13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 add 제14조 【납기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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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7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
  • add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 add 제19조 【체납액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add 제20조 【징수유예의 취소】
  • 제3절 독촉
  • add 제21조 【가산금】
  • add 제22조 【중가산금】
  • add 제23조 【독촉과 최고】
  •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절차
  • add 제24조 【압류의 요건】
  • add 제25조 【신분증의 제시】
  • add 제26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
  • add 제27조 【질문검사권】
  • add 제28조 【참여자 설정】
  • add 제29조 【압류조서】
  • add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 제2절 압류금지재산
  • add 제31조 【압류금지재산】
  • add 제32조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add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 add 제33조의 2【초과압류의 금지】
  • 제3절 체납처분의효력
  • add 제34조 【압류된 질물의 인도】
  • add 제35조 【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add 제3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add 제37조 【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의 체납처분의 효력】
  • 제4절 동산과유가증권의압류
  • add 제3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절차】
  • add 제39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
  • add 제4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절 채권의압류
  • add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 add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 add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 add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 제6절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45조 【부동산등의 압류절차】
  • add 제46조 【항공기등의 압류절차】
  • add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 add 제48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 add 제49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
  • add 제50조 【제3자의 소유권의 주장】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 add 제5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add 제52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8절 압류의해제
  • add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 add 제54조 【압류의 해제】
  • add 제55조 【인지세등의 면제】
  • 제9절 교부청구
  • add 제56조 【교부청구】
  • add 제57조 【참가압류】
  • add 제58조 【참가압류의 효력등】
  • add 제59조 【압류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add 제60조 【교부청구의 해제】
  • 제10절 압류재산의매각
  • add 제61조 【공매】
  • add 제62조 【수의계약】
  • add 제63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add 제64조 【공매장소】
  • add 제65조 【공매보증금】
  • add 제66조 【매수인의 제한】
  • add 제67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
  • add 제68조 【공매통지】
  • add 제69조 【공매취소의 공고】
  • add 제70조 【공매공고기간】
  • add 제71조 【공매의 중지】
  • add 제72조 【공매참가의 제한】
  • add 제73조 【입찰과 개찰】
  • add 제74조 【재공매】
  • add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의 교부와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 add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add 제77조 【매수대금납부의 효과】
  • add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 add 제79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절차】
  • 제11절 청산
  • add 제80조 【배분금전의 범위】
  • add 제81조 【배분방법】
  • add 제82조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add 제83조 【배분계산서의 작성】
  • add 제84조 【배분금전의 예탁】
  • 제12절 결손처분
  • add 제85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 add 제85조의 2【체납처분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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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공매)
  •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83·12·19, 1993·12·31, 1997·8·22>
  •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④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세무공무원"은 "성업공사의 직원(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성업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성업공사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본다.<신설 1983·12·19>
  • ⑤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1983·12·19>
  • ⑥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업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83·12·19>
  • ⑦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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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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