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166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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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납세증명서】
add
제3조 【정부관리기관】
add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add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add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add
제8조 【체납의 사유】
add
제9조 【체납회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add
제10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
add
제10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add
제10조의 3【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작성등】
add
제10조의 4【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등】
제2장 징수 제1절 위탁징수
add
제11조 【시·군에 위탁하여 징수할 국세】
add
제12조 【시·군 위탁징수의 예외】
add
제13조 【납액 또는 감액통지】
add
제14조 【시장·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add
제15조 【체납상황통보】
add
제16조 【교부금】
제2절 징수절차
add
제17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add
제18조 【납부의 방법】
add
제19조
add
제20조 【납기전에 징수하는 국세】
add
제21조 【납기전 징수의 고지】
제3절 징수유예
add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add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add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add
제24조의 2
add
제25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제4절 독촉
add
제26조 【독촉장】
add
제27조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add
제28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add
제28조의 2【압류통지】
add
제29조 【체납처분의 인계】
add
제30조 【체납처분의 속행】
add
제31조 【신분증】
add
제32조 【야간수색대상영업】
add
제33조 【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
add
제34조 【수색조서】
add
제35조 【압류조서】
add
제36조 【사해행위의 취소】
add
제37조 【급여금의 총액】
add
제38조 【질물의 인도요구】
add
제39조 【가압류·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add
제40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제2절 동산의압류
add
제41조 【압류동산의 표시】
add
제42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절차】
제3절 채권의압류
add
제43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add
제44조 【채권압류통지】
add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제4절 부동산등의압류
add
제46조 【부동산등의 압류등기】
add
제47조 【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add
제48조 【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
add
제49조 【부동산등의 압류통지】
add
제50조 【항공기등의 압류등록】
add
제51조 【압류자동차등의 인도】
add
제52조 【항공기등의 압류통지】
add
제53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add
제54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절차】
add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add
제56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
add
제57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제6절 압류의해제
add
제58조 【압류해제조서】
add
제59조 【압류해제의 통지】
add
제60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제7절 교부청구
add
제61조 【교부청구】
add
제62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add
제63조 【참가압류통지】
add
제64조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add
제65조 【참가압류한 동산등의 인수】
add
제66조 【교부청구의 해제통지】
add
제67조 【일반압류규정의 준용】
제8절 압류재산의매각
add
제68조 【구분공매】
add
제68조의 2【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add
제68조의 3【압류재산의 인도】
add
제68조의 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add
제68조의 5【공매대행의 수수료】
add
제68조의 6【공매대행의 세부사항】
add
제69조 【수의계약】
add
제70조 【감정인】
add
제71조 【유가증권의 공매보증금 대용】
add
제72조 【대용유가증권의 평가】
add
제73조 【공매공고사항】
add
제73조의 2【공매공고의 통지】
add
제73조의 3【압류해제의 통지】
add
제74조 【제3자의 납부】
add
제74조의 2【공매참가제한의 통지】
add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
add
제75조의 2【매각결정의 통지】
add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기한】
add
제76조의 2【계약보증금등의 인계등】
add
제76조의 3【매각결정취소의 통지】
add
제77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add
제78조 【국·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제9절 청산
add
제79조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add
제80조 【배분계산서】
add
제81조 【배분금액 예탁의 통지】
제10절 결손처분
add
제8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add
제82조의 2【체납처분 유예】
add
제83조 【결손처분】
제11절 국세체납정리위원회
add
제84조 【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add
제85조 【위원회의 구성】
add
제86조 【위원회의 직능】
add
제87조 【위원장의 직무】
add
제88조 【회의】
add
제89조 【회의록】
add
제90조 【보고와 통지】
add
제91조 【의견청취】
add
제92조 【의사관여의 제한】
add
제93조 【수당】
add
제94조 【위원의 해촉】
add
제95조
내용
목차
검색
인쇄
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0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
①세무서장이
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7·8·20>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자의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
3. 관허사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유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주무관서는 그 조치결과를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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