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시행령 16666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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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납세증명서】
  • add 제3조 【정부관리기관】
  • add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 add 제5조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add 제6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 add 제7조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add 제8조 【체납의 사유】
  • add 제9조 【체납회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 add 제10조 【관허사업의 제한요구】
  • add 제10조의 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 add 제10조의 3【체납·결손처분자료화일 작성등】
  • add 제10조의 4【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요구등】
  • 제2장 징수 제1절 위탁징수
  • add 제11조 【시·군에 위탁하여 징수할 국세】
  • add 제12조 【시·군 위탁징수의 예외】
  • add 제13조 【납액 또는 감액통지】
  • add 제14조 【시장·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 add 제15조 【체납상황통보】
  • add 제16조 【교부금】
  • 제2절 징수절차
  • add 제17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add 제18조 【납부의 방법】
  • add 제19조
  • add 제20조 【납기전에 징수하는 국세】
  • add 제21조 【납기전 징수의 고지】
  • 제3절 징수유예
  • add 제22조 【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 add 제23조 【징수유예의 신청】
  • add 제24조 【징수유예의 통지】
  • add 제24조의 2
  • add 제25조 【징수유예의 취소통지】
  • 제4절 독촉
  • add 제26조 【독촉장】
  • add 제27조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 제3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 add 제28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add 제28조의 2【압류통지】
  • add 제29조 【체납처분의 인계】
  • add 제30조 【체납처분의 속행】
  • add 제31조 【신분증】
  • add 제32조 【야간수색대상영업】
  • add 제33조 【체납처분집행중의 출입제한】
  • add 제34조 【수색조서】
  • add 제35조 【압류조서】
  • add 제36조 【사해행위의 취소】
  • add 제37조 【급여금의 총액】
  • add 제38조 【질물의 인도요구】
  • add 제39조 【가압류·가처분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 add 제40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 제2절 동산의압류
  • add 제41조 【압류동산의 표시】
  • add 제42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절차】
  • 제3절 채권의압류
  • add 제43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 add 제44조 【채권압류통지】
  • add 제45조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절차】
  • 제4절 부동산등의압류
  • add 제46조 【부동산등의 압류등기】
  • add 제47조 【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 add 제48조 【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
  • add 제49조 【부동산등의 압류통지】
  • add 제50조 【항공기등의 압류등록】
  • add 제51조 【압류자동차등의 인도】
  • add 제52조 【항공기등의 압류통지】
  • add 제53조 【저당권자등에 대한 압류통지】
  • add 제54조 【압류부동산등의 사용·수익절차】
  • add 제55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압류
  • add 제56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
  • add 제57조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6절 압류의해제
  • add 제58조 【압류해제조서】
  • add 제59조 【압류해제의 통지】
  • add 제60조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7절 교부청구
  • add 제61조 【교부청구】
  • add 제62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 add 제63조 【참가압류통지】
  • add 제64조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 add 제65조 【참가압류한 동산등의 인수】
  • add 제66조 【교부청구의 해제통지】
  • add 제67조 【일반압류규정의 준용】
  • 제8절 압류재산의매각
  • add 제68조 【구분공매】
  • add 제68조의 2【체납자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 add 제68조의 3【압류재산의 인도】
  • add 제68조의 4【공매대행의 해제요구】
  • add 제68조의 5【공매대행의 수수료】
  • add 제68조의 6【공매대행의 세부사항】
  • add 제69조 【수의계약】
  • add 제70조 【감정인】
  • add 제71조 【유가증권의 공매보증금 대용】
  • add 제72조 【대용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73조 【공매공고사항】
  • add 제73조의 2【공매공고의 통지】
  • add 제73조의 3【압류해제의 통지】
  • add 제74조 【제3자의 납부】
  • add 제74조의 2【공매참가제한의 통지】
  • add 제75조 【매각결정통지서】
  • add 제75조의 2【매각결정의 통지】
  • add 제76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기한】
  • add 제76조의 2【계약보증금등의 인계등】
  • add 제76조의 3【매각결정취소의 통지】
  • add 제77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 add 제78조 【국·공유재산의 매각통지】
  • 제9절 청산
  • add 제79조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 add 제80조 【배분계산서】
  • add 제81조 【배분금액 예탁의 통지】
  • 제10절 결손처분
  • add 제8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공고】
  • add 제82조의 2【체납처분 유예】
  • add 제83조 【결손처분】
  • 제11절 국세체납정리위원회
  • add 제84조 【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 add 제85조 【위원회의 구성】
  • add 제86조 【위원회의 직능】
  • add 제87조 【위원장의 직무】
  • add 제88조 【회의】
  • add 제89조 【회의록】
  • add 제90조 【보고와 통지】
  • add 제91조 【의견청취】
  • add 제92조 【의사관여의 제한】
  • add 제93조 【수당】
  • add 제94조 【위원의 해촉】
  • add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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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조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2.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납부기한과 납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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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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