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개정 1998·12·31>
②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실권주 총수
④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⑤제26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자등"은 "주주등 1인"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