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40조제1항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라 함은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식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 주식 1주당 가액×(----------------------------------------------) 주식 1주당 전환기준가격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1주당 가액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법 제60조 및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개정 1997·11·10>
③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차액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 현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총액면가액에 대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④법 제40조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하는 인수회사를 제외한다)로서 제26조제4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