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1999.12.31>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 실권주 총수
2. 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 또는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에서 동항제1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항제1호의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자주식총수
3.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제3호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제2항제2호의 가액-제29조제2항제1호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주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②제29조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최대주주등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최대주주등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개정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