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668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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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 add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 add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 제2절 증여의제등
  • add 제24조의 2【증여의제 과세대상】
  • add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 add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 add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 add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등】
  • add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1조의 3【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 add 제31조의 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add 제31조의 7【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 add 제32조
  • add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개정 1999.12.31>】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8조의 2【신종사채 등의 평가】
  •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3조 【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 add 제84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질문·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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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의5 (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1999.12.31>
  • 1.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신종사채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 3.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양도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
  •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전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인수 및 교환"으로 보고, 동조제1항중 "전환기준가격"은 "전환·인수 및 교환기준가격"으로 보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전환사채취득일"은 각각 "신종사채의 직접인수·취득일 또는 신종사채의 취득일"로 본다.
  •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전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인수 및 교환"으로 보고, 제30조제1항중 "전환기준가격"은 "전환·인수 및 교환기준가격"으로 보며, 제3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전환사채취득일"은 "신종사채의 양도일"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신종사채의 양도가액"으로 본다.<신설 1998·12·31>
  • ④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중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는 "신종사채를 양도한 자"로 본다.<개정 1998·12·31>
  • ⑤제31조의4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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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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