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종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지배주주등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1999.12.31>
1. 주식으로 전환·인수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기타 이와 유사한 사채(이하 "신종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법인으로부터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취득(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종사채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종사채의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인수·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거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법 제4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신종사채 취득한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써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
3. 신종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종사채를 양도한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신주인수권증서 등을 신종사채로부터 분리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가액 및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양도가액에서 당해 신주인수권증서 등으로 인수할 수 있는 주식가액을 차감한 가액)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 및 제3항중 "전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인수 및 교환"으로 보고, 동조제1항중 "전환기준가격"은 "전환·인수 및 교환기준가격"으로 보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전환사채취득일"은 각각 "신종사채의 직접인수·취득일 또는 신종사채의 취득일"로 본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제30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전환사채"는 각각 "신종사채"로, "전환"은 각각 "전환·인수 및 교환"으로 보고, 제30조제1항중 "전환기준가격"은 "전환·인수 및 교환기준가격"으로 보며, 제3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중 "전환사채취득일"은 "신종사채의 양도일"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신종사채의 양도가액"으로 본다.<신설 1998·12·31>
④제30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30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때에는 제30조제4항중 "전환사채를 인수 또는 취득한 자"는 "신종사채를 양도한 자"로 본다.<개정 1998·12·31>
⑤제31조의4제3항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