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668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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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 add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 add 제3조 【금융재산의 범위】
  • 제2장 상속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상속재산
  • add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add 제5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add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2절 비과세
  • add 제7조 【전사로 보는 사망등】
  • add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3절 상속세과세가액
  • add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 add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add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 add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add 제14조 【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5절 상속공제
  • add 제15조 【가업상속】
  • add 제16조 【영농상속】
  • add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 add 제18조 【기타 인적공제】
  • add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 add 제20조 【재난의 범위등】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22조 【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3장 증여세의과세표준과세액의계산 제1절 증여재산
  • add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add 제24조 【증여재산의 범위】
  • 제2절 증여의제등
  • add 제24조의 2【증여의제 과세대상】
  • add 제25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 add 제26조 【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 add 제27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등】
  • add 제28조 【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등】
  • add 제29조 【증자·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 add 제30조 【전환사채이익의 계산방법등】
  • add 제31조 【특정법인의 범위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1조의 3【제3자를 통한 기타의 증여의제】
  • add 제31조의 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31조의 5【신종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
  • add 제31조의 6【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 add 제31조의 7【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 add 제32조
  • add 제33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add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제3절 증여세과세가액
  • add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add 제36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4절 공익목적출연재산의과세가액불산입
  • add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add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add 제39조 【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add 제40조 【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등】
  • add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add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add 제43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add 제44조 【장부의 작성·비치】
  • add 제45조 【준용규정】
  • add 제45조의 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5절 증여공제
  • add 제46조 【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add 제47조 【준용규정】
  • 제6절 세액공제
  • add 제48조 【준용규정】
  • 제4장 재산의평가
  • add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 add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 add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
  • add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add 제53조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의 평가등<개정 1999.12.31>】
  • add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 add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add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add 제57조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add 제58조 【국·공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 add 제58조의 2【신종사채 등의 평가】
  • add 제58조의 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add 제59조 【무체재산권등의 평가】
  • add 제60조 【조건부권리등의 평가】
  • add 제61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add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5장 신고와납부 제1절 신고
  • add 제64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add 제65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 제2절 납부
  • add 제66조 【자진납부】
  • add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68조 【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add 제69조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add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 add 제71조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add 제72조 【물납재산의 변경】
  • add 제72조의 2
  • add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 add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add 제75조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add 제76조 【문화재자료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add 제77조 【준용규정】
  • 제6장 결정과경정
  • add 제78조 【결정·경정】
  • add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add 제80조 【가산세등】
  • add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 제7장 보칙
  • add 제82조 【상속개시등의 통지】
  • add 제83조 【납세관리인의 선정 및 변경방법】
  • add 제84조 【지급조서등의 제출】
  • add 제85조
  • add 제86조 【질문·조사】
  • add 제87조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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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①법 제48조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인건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중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것을 제외하되,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출연하는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다)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등의 공익목적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개정 1999.12.31>
  • ③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 ④법 제4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1997·11·10, 1998·12·31, 1999.12.31>
  •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⑤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 직전 2과세기간 또는 사업년도와의 3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 ⑥법 제4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1년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2년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60, 3년이내에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각각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매각대금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 연도별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1999.12.31>
  • ⑦법 제4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1998·12·31>
  • 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 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직업·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 다만,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과 당해 공익법인등의 관할세무서장의 협의를 말한다)하여 따로 수혜자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한 경우를 제외한다.
  • 가. 당해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의 조건으로 붙인 경우
  • 나. 정관상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또는 정관상의 목적사업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재산을 추가출연함에 따라 정관의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그 변경허가조건으로 붙인 경우
  • ⑧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출연자"로 본다.<신설 1999.12.31>
  • ⑨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신설 1999.12.31>
  • 1. 제19조제2항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2. 제19조제2항제4호의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3.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⑩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한 경우의 당해 기업을 말한다.<신설 1999.12.31>
  • 1.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 2. 제19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 ⑪법 제4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1999.12.31>
  •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2. 팜플렛·입장권등에 내국법인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3. 내국법인의 상품등을 기념품등으로 증정하는 행위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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